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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면서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빈도 질환으로, 이번 확대가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추추간판탈출증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환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시범사업은 첩약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질환들을 추가함으로써 한의학적 치료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첩약은 전통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한약의 일종으로, 여러 약재를 조합하여 개별 환자의 체질과 병증에 맞게 처방된다. 이번 확대를 통해 한의학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확대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 의료기관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필요에 따라 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었다. 이는 이전의 일괄적인 50% 부담률에 비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8000여 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추가로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향후 계획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가지 질환에 한정하여 시행되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 향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한적인 대상 질환과 복약 기간, 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수가 조정 등 다양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본격적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들이 한방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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