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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투표란?

스마트폰, PC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특징
절차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 방법

 

문자를 이용한 투표 방식

 

이용신청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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