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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되는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두 자녀 가구도 포함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이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8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가족을 위한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강화됩니다.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골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더 연장됩니다.

도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만 제공되던 취득세 50%,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이제 모든 직장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됩니다.

어린이집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조치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 안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지진 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신설됩니다.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됩니다.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납세자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혜택받는 공제율도 5%로 유지됩니다.
 

더 많은 혜택, 더 큰 지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두 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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