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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특징 수급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 시기: 매년 5월과 9월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한 금액 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도 포함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18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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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조건 1. 연 소득 단독 가구: 4만원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2. 근로 소득 연간 근로 소득이 위 소득 요건보다 낮아야 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모두 소득 요건 충족 65세 미만 직계존속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타요건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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