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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조건

     1. 연 소득

    • 단독 가구: 4만원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2. 근로 소득

    • 연간 근로 소득이 위 소득 요건보다 낮아야 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65세 미만 직계존속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 소득 요건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타요건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 소득세 신고 완료
    • 근로소득 180일 이상 또는 150일 이상 근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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