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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특징
- 수급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지급 시기: 매년 5월과 9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한 금액
- 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도 포함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만 18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수급 가능
기타 조건
- 가구원 모두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탈세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환급 및 과태료 부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매년 5월과 9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자녀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자녀장려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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