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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주요 특징

  • 수급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지급 시기: 매년 5월과 9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한 금액
  • 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도 포함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만 18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수급 가능

기타 조건

  • 가구원 모두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탈세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환급 및 과태료 부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매년 5월과 9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자녀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자녀장려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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