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과세 원칙 vs 시장 침체 우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투자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1. 금투세 찬성 측의 주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찬성 측은 과세의 공평성을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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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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