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 근로자 건강 보호 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도 무더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의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체감온도가 31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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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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