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두 자녀 가구도 포함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최대 70만..
재미있는 모든것을 모아
2024. 8. 14. 09:29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충북 가볼만한 곳
- KBO
- 한국시리즈
- 임영웅
- 중국
- 챗GPT
- 대전 맛집
- 백제시대
- 대전 가볼만한 곳
- 체코여행
- 세종 가볼만한 곳
- 공모주 청약
- 삼국시대
- 오블완
- 미세먼지
- IPO
- 도널드 트럼프
- 백제
- 알리 익스프레스
- 부산 가볼만한 곳
- 정부지원금
- 테슬라
- 충남 가볼만한 곳
- Chat GPT
- 한동훈
- 티스토리챌린지
- KIA 타이거즈
- 쿠팡
- 삼성 라이온즈
- AI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