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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기회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

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상생누리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잔여 대출잔액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
(방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상생누리 홈페이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 8월 16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업력과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모든 직접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업체: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납부기간이 끝난 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아래 4개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
    •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NCB 839점 이하).
    • 부실징후가 발견되어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 평가: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단, 신청 시점에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남은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와는 다르며, 상환연장을 할 경우 대출 금리가 약정금리보다 0.2%p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적용 방식

  •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경우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p.
  • 다건 대출을 활용 중인 경우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
    • 적용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하고, 대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16일(금) 10시부터 시작.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누리 누리집.

 

 

  • 방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경영애로 상황을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상환연장이 이루어집니다.

 

4. 개정된 내용과 변화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이전)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개편) 기존 약정금리 + 0.2%.

이러한 변화는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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