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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기회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
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상생누리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잔여 대출잔액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
(방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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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 홈페이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 8월 16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업력과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모든 직접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업체: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납부기간이 끝난 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아래 4개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
-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NCB 839점 이하).
- 부실징후가 발견되어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 평가: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단, 신청 시점에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남은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와는 다르며, 상환연장을 할 경우 대출 금리가 약정금리보다 0.2%p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적용 방식
-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경우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p.
- 다건 대출을 활용 중인 경우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
- 적용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하고, 대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16일(금) 10시부터 시작.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누리 누리집.
- 방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경영애로 상황을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상환연장이 이루어집니다.
4. 개정된 내용과 변화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이전)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개편) 기존 약정금리 + 0.2%.
이러한 변화는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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