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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지금은 도시가스 절약 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절약한 금액을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통해서  절약된 금액만큼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용량을 줄이고 캐시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도시가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 `24.3, 비교기간 : `22.12 ~ `23.3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앱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절감기간

2023. 12~ 2024. 3(2024. 1~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 2023. 3(2023.1~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지급방식

캐시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 절감률 = 60/400 = 15%
  •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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