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올해 상반기부터 농촌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농림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주택 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농촌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앞으로 달라질 점들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농림지역, 이제 일반인도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바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즐거움
2025. 3.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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