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아이는 우리의 미래, 가족이 있어 행복해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1.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및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가 가능해집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국립박물관 등)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됩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대상 확대됩니다. ※ 다자녀 혜택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으며,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랐던 것도 통일되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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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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