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7년까지 개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시행령 본격 시행 2024년 8월 7일부터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안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에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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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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