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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다양한 지원 정책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과 가입 방법, 그리고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1. 구직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예술인
  •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지급수준

  •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2. 출산전후 급여

 

여성 예술인은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

  •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지급수준

  •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
  •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가입방법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02-3668-0287~8)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통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서면·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격년제로 예술활동 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
  • 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3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 예술활동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각각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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